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 /사진=뉴스1 DB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씨(1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 초범이며 소년인 점을 참작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쯤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홍씨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