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이 민간업체와 체결한 발주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공단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계약의 방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발주 용역의 약50%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 금액은 2016년에는 74억원, 2017년에는 68억원, 2018년에는 48억원 그리고 2019년 8월까지는 26억원으로 약 218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어초사업 등의 특이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너무 부적합한 업무처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