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확진 판정된 지난 17일 방역 당국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로 살처분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파주와 김포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시에서 이틀간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당국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비육돈에 대해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할 계획이다.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해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3시 30분부터 1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