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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찾아내기 위한 32개 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3~4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 등을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오는 11일부터 서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힘들 정도로 차입금이 많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내년 2월21일 이후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꾸려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2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대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먼저 추출하고 거래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자료와 출석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내용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 조치하기로 했다.
집중조사 지역은 강남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 등의 뉴타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법망을 피한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저가 거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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