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머니S DB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7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이씨에게 적용된 밀수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추징 금액은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시세를 산출하고 있다. 추징금액은 대검 시세표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달 기준으로 이씨가 흡연한 대마는 1회에 3000원, 총 9차례 흡연이 인정돼 모두 2만7000원의 금액이 산출됐다.
이씨 측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을 위한 증인 신청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보다는 유전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고자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다"며 "여느 직원과 똑같이 공채로 입사해 근무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을 통해서는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도 사랑하는 (만삭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남편,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한화 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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