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동아탱커 일부 선박의 보증 연장을 해양진흥공사가 거부해 채권자들이 M&A 절차를 합의하는데 난항을 겪다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일부 선박’은 선박금융이 제공되어 있는 동아탱커 선대 12척 중 자동차 운반선인 동아메티스호 1척이며 해당 선박에 대한 공사의 채무보증보험계약은 2019년 4월 8일로 만기 종료되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증 연장’은 가능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증 연장도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회생법원의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공사에서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동아탱커의 회생을 위한 M&A 추진 시 동아메티스호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고 했다.


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등 해운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