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사진은 고 설리.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겸 배우 故(고) 설리(25·본명 최진리)에 대한 사망 내부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본부장은 앞서 지난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책도 공개했다. 이동현 의원이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관계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형철 본부장은 “그 일로 인해서 정비작업을 했다.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내부문서 관리 등을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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