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사귀다 같은해 3월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갑자기 A씨의 거부에도 그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며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사진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순 없다"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추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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