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 /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4일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 의원은 “최근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본 조례안의 개정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창희·박성찬·전용균·원병일·이상기·이도재·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