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부터 운영중인 의정부시청 스피드게이트의 모습. / 사진제공=의정부시
시청 '스피드게이트' 파손 주택 조합원에 첫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부북지방벙원은 지난 5일 공용물 훼손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파손 주택 조합원 피고인 A씨를 공무방해죄에 대해 징역1년을 공용물 훼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해유예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처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청원경찰을 공무집행 방해하고 폭행한 범죄사실 대해서 징역1년 구형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공공기관을 무단점거 하는 등 불법집단으로 공공성훼손에 대한 엄격히 다룬 첫 판결 사례로 주목된다.

의정부 시청사 스피드 게이트 파손 사건은 지난 6월27일 오전 9시45분경 의정부동 지역 주택 조합원 30여 명이 의정부 시청 본관 로비에서 시위 중 조합원 한명이 시청사 스피드 게이트 구조물 1개를 파손하고 판손된 유리조각에 청사방호하던 직원과 말리던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은 출입시스템 파순 비용과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한상태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공적인 행정기관을 사적투쟁으로 무력시키려는 집단에게 경종을 울리고위해서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