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MBC '섹션TV'가 최근 가수 김건모 둘러싼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을 조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의혹을 다뤘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김건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들어봤다.

이날 변호사는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 중에 2007년쯤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폭행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되어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한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건모의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대해선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인터넷 영상과 언론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증거와 함께 제보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 소속사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성폭행 관련 의혹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조차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소장을 지난 9일 접수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