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50일 만에 속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순실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딸 정유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최순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직권남용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적극 탄핵하고 두 사람의 공모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는 과거에는 본인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묵시적 청탁, 마필의 뇌물 여부, 재단 관련 직권남용 등 4가지는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 확정된 만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순실은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순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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