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사진=JTBC 제공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으로 위약금을 물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 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을 나왔으나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고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한혜진이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