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상을 둘러싼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선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가 치러진다.


현행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 변화는 없지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253석)에서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이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나머지 비례대표(47석) 의석에 한해선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분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선거구 253석에 대해선 현행 방식대로 지역구 의원을 뽑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300석 의석과 비례대표 득표율 50%를 연동해 산출된다.


아울러 부칙을 신설해 다음 총선에 한해서만 50% 연동률 적용 한도를 비례대표 의석 30석으로 적용키로 했다. 남은 비례의석 17석에 한해선 기존대로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선거권을 갖기 시작하는 연령도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