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8년, 공시가 6억 이하

A씨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분류됐으나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납세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다. A씨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사진=이미지 투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는 1가구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단 2018년 9월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인지 판단시점을 매년 납세의무성립일(6월1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A씨의 경우처럼 취득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면 종전처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매년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 기간에 미리 합산배제를 신고하지 못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고지되는 세액과 관계없이 합산배제를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A씨처럼 납부기간이 이미 경과했고 세액까지 납부한 이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는 경정청구를 해야만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A씨와 같이 따로 합산배제를 신고하거나 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고지 받은 세액을 그대로 납부했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기간 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6호(2020년 1월7일~2020년 1월1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