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첫 주말인 오는 4일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 동안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3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를 넘었고 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 관할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발령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23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조치 등으로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는 가동을 멈추고, 49기는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이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실시되지 않는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6일까지는 축적된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