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승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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