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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며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보험사기 상반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사기관과 공조로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를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배달대행업체 증가로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측은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되지만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측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