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에 앞선 지난해 11월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에서 추모객들이 하염없이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더불어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수천억원의 참사 수습 비용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에게는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는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는 약 572억원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다만 회생절차에 있는 지에이치아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각하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의 지주사로 알려졌던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도 기각됐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4년1개월 만에 선고를 하면서 유 전 회장을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규정한 '원인제공자'중 하나로 판단, "유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책임이 적법하게 상속됐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기에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