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통해 2022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세율 조정이 아닌 아예 없던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발언인데요. 정부는 선진국들이 세금을 통해 유기동물로 인한 비용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려인들 사이에선 논란이 상당한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유기동물 등에 쓰이는 예산이 점점 불어나는 현실에 대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7년 유기동물 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에 쓰인 비용은 155억원이었습니다. 이듬해엔 사상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어셨죠. 반려동물과 관련한 예산 투입은 시시각각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 같은 비용을 반려동물 보유세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판매와 분양 이후 생기는 유기동물 포획이나 보호 등에 드는 공공비용 등을 반려인들에게 직접 부담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유럽의 경우, 반려동물 보유세(dog tax)로 연간 100~200유로를 부과합니다. 보유 동물수와 맹견·중성화 여부,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조달된 세수는 유기동물 보호에 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기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 베를린의 '티어하임'인데요. 축구장 22개 크기의 면적에 고급스런 건축물과 아름다운 산책로를 갖춘 동물보호센터로 지자체의 지원과 각종 후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유기견 보호와 분양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1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같은 사후대책보다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앞서 세금 부과가 보다 정교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또는 반려동물 품종이나 크기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이중 2만마리가 안락사된다고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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