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월 1일자로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전부개정)’가 공포되고, 기존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지금까지 동두천시는 아름다운문화센터가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시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동두천시는 아름다운문화센터가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시단위의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된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아름다운문화센터시는 2007년 10월 연면적 3716㎡,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개관해, 약 12년 동안 동두천시민들과 함께 해 왔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1~2025 동두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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