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씨(56)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양수경 페이스북

가수 양수경씨(56)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박상구 판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받아 남편이 소유한 A주식회사에 대한 98억원 채권을 상속받았다.

이후 양수경은 2015년,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남편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됐다. 여기서 양수경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 거래법위반 혐의를 안았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전 회장은 1992년 음반 제작 유통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