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시장은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