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7일 기업은행 노사가 서명한 노사 공동 선언문에는 윤종원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노동자를 포함해 자격요건이 되는 전문성 있는 인물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추천하는 제도다. 이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실천과제로 노동이사제를 포함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 16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으나 사실상 금융기관의 경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무하다.
기업은행은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가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행장이 사외이사를 제청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DB산업은행 노조도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오는 3월28일 최방길 사외이사를 시작으로 5~7월 줄줄이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은 노사는 노사협의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청해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권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매년 시도했다. 2017년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매년 노조가 선임한 인물을 사외이사에 앉히려 했지만 모두 주주총회에서 무산되거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사회가 경영상황과 상관없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발목을 잡는 등 부작용이 제기돼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은행에 노동이사제 적용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사회 구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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