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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개정된다. 산업적 발전을 위해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을 삭제하는 한편 명칭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문체부 "긍정적 인식 제고"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요약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존 게임법이 산업 진흥·육성보다 규제에 중심을 둔 만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명칭 변경과 부정적 표현 개선이다. 명칭은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되며 ‘사행성게임’,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가 삭제됐다. ‘게임물’이라는 표현도 ‘게임’으로 정정했다. 5년 주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수행, 게임산업협의체 구성·운영, 지식재삭권 보호·육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면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0여차례 협의했다”며 “개정안에는 기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 및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업계 "규제일변도 우려"

게임업계는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날 K-GAMES는 게임사업법 변경에 대해 현행 사업법이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이나 허가사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규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산업이 현재 청소년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함과 달리 개정안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것도 게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K-GAMES는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보완한 뒤 제21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