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 표시 청구소송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21일 A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B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C씨 등 199명이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소송, D씨 등 46명이 낸 근로 관련 소송 등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조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며 “금호타이어 측이 직·간접적으로 지휘 명령한 점을 볼 때 파견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의 업무·휴게시간은 금호타이어 근로자들과 동일”하다며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협력사 직원 61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고용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금호타이어 측은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작업, 휴게시간 등의 인사 관련 권한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특히 “사내 협력업체는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독립적 회사이며 독자적으로 인사, 감독권을 행사했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하도급법 따라 적법하게 사내 협력업체 운영"
이지완 기자
|ViE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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