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참가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된 34명 외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한 34명은 범투본을 포함한 6개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등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지난 22일과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종로구는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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