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재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와 좌담회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