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의사는 하루 최대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제공하고 민간 인력은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에 준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의료진은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는 하루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45만~55만원을, 간호사는 30만원을 일당으로 받는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파견이 종료된 의료진은 차후 14일간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인들과 그 소속기관들이 대구시를 위해 의료인 파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파견에 임하시는 의료인력 당사자들과 파견 결정을 승인해준 소속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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