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8만개를 팔겠다고 속이고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사기 혐의로 중국인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중국 SNS에 마스크 수십만장을 팔겠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 B씨 등 4명에게 약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 회사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정부의 제주 무사증 입국 중단이 시작되기 전 지난달 제주에 입국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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