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의 방역활동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어제(28일) 피해자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곳,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에 더해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천지교회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신천지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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