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130명(고등학생 60, 대학생 70)을 선발해 지급하는 이번 장학금의 규모는 총 2억 원이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한 노동자 중에서 오는 5일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도내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이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은 1학년만 신청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수요가 줄어든 만큼 대학생 배정인원을 작년 5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늘렸다.
노동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 올해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액이 이번 장학금보다 많이 받은 학생, 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퇴·정학 또는 휴학이 예상되는 학생은 선발 기준에서 제외된다.
장학생은 시장․군수의 추천 장학생 중에서 월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장기재직 노동자 순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까지의 금액을 상반기에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4월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의 ‘2020년 경상남도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84명에게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31억8600만 원을 지급하며,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