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 소방시설 자체점검.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경기북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 6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총 4건의 거짓점검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직접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방화문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율안전관리제도 특성 상 발생하는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됐다. 표본조사의 공신력 담보를 위해 각 소방관서별로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부적합 5곳, ▲ 2년 연속 동일 관리업체 점검 33곳, ▲관계자 직접 점검대상 중 양호 22곳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60곳을 선정했다.

조사결과, 점검일 허위신고, 점검인력 미참여 등 4건의 거짓점검 행위를 적발하고, 43건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관리사 4명과 관리업체 3곳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리업체 1곳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방시설 불량사항 43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발부해 즉시 개선토록 했다. 


유병욱 예방대응과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자 및 사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부실한 자체점검으로 인해 도민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