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진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과 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공단은 오는 6일부터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이면 3월에 30억원, 4월에 30억원씩 총 2회가 지급된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과 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공단은 오는 6일부터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이면 3월에 30억원, 4월에 30억원씩 총 2회가 지급된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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