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추진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과 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공단은 오는 6일부터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이면 3월에 30억원, 4월에 30억원씩 총 2회가 지급된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