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6일 성주군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자인 안전건설과 6급 공무원 A씨(47)가 비상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지 4일 만인 이날 오전 4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한 직원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북대병원으로 옮겨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본관 3층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보다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1996년 시설직 공채로 임용돼 도시·건축·토목 분야에서 일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