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요금을 출시하기 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요금인가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계속 이어지게 됐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안건에서 제외했다. 과방위는 요금인가제가 지나친 사전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직권상정키로 했으나 막판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소위원회로 되돌렸다. 이통사와 도매대가 제공 논의를 할 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다만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어 요금인가제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10년전부터 제기됐다. 정부는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통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하하는 부분은 ‘신고제’로 전환했고 요금인가 대상도 우월적인 시장의 지배자만을 대상으로 개선했다.
다만 이 역시 요금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인가제 폐지가 꾸준히 논의됐다. 정부와 업계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4월 총선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안처리까지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며 “연이어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소위원회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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