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사 측 추산 약 1만명의 드라이버가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서울역 인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차량. /사진=뉴스1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5개월간 이어진 ‘타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앞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6개월 안에 타다 측 추산 약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생계를 잃게 된다. 약 1년만에 직장을 잃게 된 드라이버는 어떤 생각일까.
상당수의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를 애증의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정규직원도 아니고 보험료와 감차 상황도 제멋대로 조절하면서 타다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됐다고 표현했다.

약 1년간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한 A씨는 “주말 파견직으로 1년간 근무했다. 3월13일일이 계약 만기일이다”며 “1년간 꾸준히 감차가 되고 근무시간도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눈을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행복했다.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받으니 참 기분이 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다 드라이버는 가방끈이 짧아도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었다.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는 참 고마웠던 직장”이라고 소회했다.

또 다른 드라이버는 타다의 서비스본질은 공감하면서도 경영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다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인 것도 타다 경영진의 문제가 촉발한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했다.

상당수의 타다 드라이버 들은 타다를 애증의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차량. /사진=뉴스1
4개월간 타다 드라이버 활동을 한 B씨는 “타다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다에 대해 안좋은 소문이 퍼지면서도 꾸준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서비스 본질이 소비자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영진은 제대로 된 회사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드라이버의 처우에 대해 제대로된 고민만 했어도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타다 드라이버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자업자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타다를 전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잃게 된 일부 기사들은 타다 측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한 C씨는 “타다는 드라이버를 휴지조각 취급했다. 사업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이런 마인드는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근무시간 막판까지 일거리를 주면서 끝까지 부려먹는다. 제멋대로인 감차도 여전하다”며 “그런데 최근 이재웅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의 생계를 운운하면서 감정에 호소했다. 그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드라이버의 생계에 대해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