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서 4·15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다. 신고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자택 격리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확인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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