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관련 모범사례로 신한은행을 지목했다. 신한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내려보냈다. 기존 심사 기준에 얽매이면 한시가 급한 자영업자 등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신용등급을 3단계 높인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한다. 지침에 따라 각 영업점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한다.

다른 은행들도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해 심사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비대면 만기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 상품을 마련해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4등급 이상의 고신용자만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했다. 대표적인 게 보증심사 지연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 대다수가 보증부 대출에 몰려있으나, 심사가 늦어지는 탓에 자금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역부족하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업무위탁 범위 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지원 등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 명의의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사기 문자 발송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을 통한 점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되, 시급한 경우에만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은행들의 모범 사례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