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일하는 KBS비즈니스 소속 환경 담당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응 지침에 의거해 격리와 방역 등의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KBS와 KBS비즈니스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씨로부터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바로 A씨와 동료 11명을 격리했다. 이후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0일 저녁 확진 결과를 통보받았다.
KBS는 즉시 대응 지침(감염병 발생 시 KBS 업무 지속 계획)에 따라 보건당국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A씨가 청소 업무를 하던 건물(누리동)은 24시간 사용 중지한 뒤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택 또는 격리 근무를 지시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1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또 다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KBS는 A 씨의 보고 직후, A 씨와 함께 휴게실을 쓰는 등 밀접 접촉한 동료 11명을 자가 격리했다. 또 A 씨의 담당 구역인 KBS 신관 2층과 누리동(2층, 1층 전력실과 지하 1층 공조실)은 긴급 방역 처리했다. 검사 결과 통보 전인 10일 저녁에는 신관 전체와 누리동 나머지 구역 모두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KBS는 A씨가 작업 중일 때는 항상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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