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6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6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광훈 목사 측이 전날(11일) 청구한 3건의 구속적부심을 별도 심문기일 없이 12일 기각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매주 주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주관해왔다. 그는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측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과 26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각각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 전날인 지난 3일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별도 심문기일 없이 이튿날인 4일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전 목사 측은 전날엔 각기 다른 청구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선임계를 제출한 전 목사 변호인은 9명이다. 다만 이 중 1건은 변호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통화에서 "3건 중 1건은 전 목사 석방을 원하는,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자격제한이 있어 기각됐을 것"이라며 "일부 변호인이 청구를 남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간 (청구할지 안 할지) 이견이 있어 전 목사가 의견을 정해서 한 것이고, (각기 다른 변호인이 청구한 2건은) 원래 하나로 해야 하는데 취합 등에 시간이 걸리니 각각 낸 것이라 실제로는 1건 접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 다른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에 (몇 번을 내든) 횟수는 관계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것이니 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