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이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사진=청와대 제공
대구·경북 지역이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기준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금융지원으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등이 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에는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받는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 양양 산불 ▲태안 유류유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2014년 세월호 침몰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차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