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 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4개 업종의 약 1만3845개 업체와 근로자 약 17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은 하루 1인당 6만6000원에서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되며 체납처분 집행은 유예된다.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한도는 기존 240%에서 300%로 오른다.
근로자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오른다.
"코로나19로 휘청"… 정부, 항공·여행업종 특별 지원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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