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항공, 여행업종을 지원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사 직전에 놓인 여행·항공·관광·공연업종을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 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지원을 하는 제도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4개 업종의 약 1만3845개 업체와 근로자 약 17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늘어난다. 지원한도액은 하루 1인당 6만6000원에서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되며 체납처분 집행은 유예된다.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한도는 기존 240%에서 300%로 오른다.

근로자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