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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