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에어는 2018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및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8년 4월 한진 총수일가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이후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6년(2010~201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재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 이는 항공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면허취소에 따른 여파 등을 감안해 운수권 및 항공기 도입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진에어는 제재 해제를 위해 경영문화 개선에 집중했다. 경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와 경영문화 개선이행 내용 17개 항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도 확정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재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 결정이 나왔다"며 "진에어가 경영개선 취지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진에어 측은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족쇄 풀렸다"… 진에어, 19개월 만에 제재 해제
이지완 기자
|ViEW 742|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