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슈퍼전파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61·여)가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번째 확진자는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1~30번 환자와는 달리 43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31번째 확진자는 지난 2월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현재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코로나19 환자는 보통 입원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완치 소견이 나오고 퇴원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은 벌써 40일을 훌쩍 넘겼다.
특히 코로나19 경증인 31번 환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가래나 기침 등이 있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31번 환자는 아직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며 "코로나19는 평균 14.7일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한다. 다만 3~4주를 넘기는 환자가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오래 입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이 40일을 넘김에 따라 병원비는 약 3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는 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가 거의 65만원 정도 한다. 여기에 40일을 더하면 음압병실 사용료만해도 2600여만원에 달할 것이고 시술비 등을 더하면 병원비만 3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한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1번째 확진자가 입원해있는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비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31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병원비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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