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만우절 가짜뉴스로 인한 입건 사례는 0건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지난 1일 만우절, 경찰이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입건한 사례는 '0'건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만우절 가짜뉴스와 관련해) 특별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말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1일)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해야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마다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이 발생했다. 장난전화 등은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2018년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을 고백했다가 '만우절 농담'이라고 밝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김재중씨(34)도 수사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의 행동 또한 관련 수사가 이뤄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힌 마당에 범죄가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씨는 만우절 코로나19 감염 허위 글 게시에 대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며 경각심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예년과 달리 장난 전화 등이 없던 것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저력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만우절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위·악성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