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작천정 벚꽃길이 봄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인당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행정처분청이 판단하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각각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이 언급한 3명은 군포시 일가족을 일컫는다. 군포시는 지난 4일 시에서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A씨(58), B씨(53)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도보로 외출한 것은 물론,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도 위반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람은 총 137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이들 가족에 각각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1총괄조정관도 "세 분을 각각 고발을 통해서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군포시 일가족이 실제로 900만원의 벌금을 낼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내용"이라며 "양정에 관한 기준은 법원 내에서 논의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자가격리자들에 전자팔찌 등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기기를 몸에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자가격리자들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놔둔 채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인접국인 홍콩은 이미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