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1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내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A씨가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로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대화명 '이기야'로 알려진 B일병도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여회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일병은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 경우까지 포함하면 A씨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조주빈과 그의 이전 사례를 포함해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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