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의 항소심이 5월에 열린다. 10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5월 14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강지환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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